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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출업계 해외인증 지원방안 논의 |
- 「해외인증 지원기관 협의체」 발족 및 제1차 회의 개최 - |
□ 수출업계의 해외인증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해외인증 지원사업 기관 간 업무 연계 및 협력을 강화하는 해외인증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추진한다.
ㅇ 2023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*의 일환으로,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(원장 이상훈)은 1월 18일(수) 한국표준협회에서 「해외인증 지원기관** 협의체」를 발족하고
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.
* 2023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및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(해외인증 지원단 설치 및 인증 지원 품목 확대 등, '22.12.27.)
** 무역협회·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(KOTRA)·표준협회 등 무역·중소기업 지원기관 5개, 한국산업기술시험원·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 시험인증 연구원 7개 등 12개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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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해외인증 지원기관 협의체 회의 개요 >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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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(일시·장소) 2023.1.18.(수) 15:30 / 한국표준협회
ㅇ (참석대상) 국가기술표준원장(주재), 무역진흥과장, 시험인증정책과장, 무역·중소기업 지원기관 및 시험인증 연구원 12개 기관 부원장
ㅇ (주요내용) 해외인증 지원단 구성·운영방안(안), 해외 시험인증기관과의 연계방안, 통합정보제공 (포털 운영) 계획 등 지원방안 논의 |
□ 협의체는 「해외인증 지원단」 출범을 지원하고 해외인증 지원사업 기관 및 시험인증 연구원의 연계·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족되었다.
ㅇ 특히, 연내 출범하는 「해외인증 지원단」은 수출기업이 해외인증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①해외인증 통합정보 제공 (국가별·품목별 등 구분), ②해외인증 기업애로 통합처리,
③교육·컨설팅, ④제품시험 비용 지원, ⑤해외 시험인증기관과의 연계 등 중·장기적으로 해외인증 취득 전(全) 과정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.
□ 이번 1차 회의에서는 기관별 지원사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, 해외인증 지원단 구성·운영방안 및 포털 구축 계획 등 해외인증 지원방안을 논의했다.
ㅇ 협의체에 참여한 기관들은 수출업계가 해외인증 취득에 대한 어려움이 없도록 해외인증 정보와 컨설팅을 통합 제공하고 비용 지원을 하는 등 많은 수출기업들에게 원스톱으로
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.
< 2023년 해외인증 지원 주요사업 현황 >
사업명 |
주관부처/기관 |
지원기관 |
지원내용 |
수출바우처 사업 (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) |
산업부·중기부 (KOTRA·중진공) |
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(해외인증 지원 분야) |
해외규격인증 획득 비용의 50% 또는 70% 지원 |
비관세장벽 대응 지원사업 (해외인증 분야) |
산업부 (무역협회) |
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(콜센터, 컨설팅, 인증획득 지원, 정보제공) |
해외인증 상담 (1380), 컨설팅, 인증획득 지원 (비용 80%) 및 전문정보 제공 |
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|
중기부 |
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|
해외규격인증 획득 비용의 50% ~ 70% 지원, 해외인증 교육·컨설팅 지원 |
의료기기 국제인증지원센터 (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) |
보건복지부 |
한국보건산업진흥원 |
기업 맞춤형 컨설팅 비용 70% 지원 (최대 3천만원) |
□ 회의를 주재한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“우리 수출업계의 해외인증 어려움에 대해 관련 부처와 관련 기관이 함께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에 협의체를 구성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”라고 평가하면서,
ㅇ “앞으로 지원기관 협의체와 해외인증 지원단 조직을 통해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데 해외인증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”고 말했다.